재외공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(국제교류기여금 포함)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︎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(국제교류기여금 포함)
1)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(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)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
각종 국제교류,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2)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
3)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, 분실, 훼손, 여권면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,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
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
4) 정부24(온라인) 출력 시 수수료 면제
✔︎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,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
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여권법령정보 참조) 바로가기 클릭
✔︎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.
✔︎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.
